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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노639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게시 글의 내용,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새마을 금고 이사장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새마을 금 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3. 경부터 F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1년 경부터 위 금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1. 30. 실시된 F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피해자 G도 위 선거에 입후보하여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과거 2007년 경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의 이사 선거에서 사실은 H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H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된 이력서에 위 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을 문제삼아 이를 온라인 상에 퍼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비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3. 경 울산 I에 있는 F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 플 리 케이 션인 네이버 밴드 중 국회의원 J이 개설한 밴드에 접속하여 ‘K’ 게시판에 ‘L’ 라는 제목으로 위 A가 작성한 『 이사장 후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면 응당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합니다

학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나 졸업하지도 않은 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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