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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8 2016고단426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1. 실시된 G 새마을 금고( 자산 1,000억 원, 대의원 140명, 회원 14,000명)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D, C는 위 G 새마을 금고의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G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6. 1. 3. 18:00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95 소재 북부 정류장 부근에 정차 중인 H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대의원인 B에게 ‘ 이번 이사장 선거 때 잘 부탁한다.

’ 고 말하면서 50만 원 (5 만 원권 10 장) 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교부하고, 2016. 1. 20. 21:46 경 대구 서구 I 소재 G 새마을 금고 주차장에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 내일이 선거니 깐 잘 부탁한다.

’ 고 말하면서 70만 원 (5 만 원권 14 장) 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교부하여 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G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6. 1. 6. 15:50 경 대구 서구 J 소재 K 앞에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대의원인 C에게 ‘ 이사장 선거에 나온다, 잘 부탁한다.

’ 고 말하면서 30만 원 (5 만 원권 6 장) 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교부하여 C에게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G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6. 1. 20. 22:30 경 G 새마을 금고 주차장에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대의원인 D에게 ‘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일 선거에서 한 번만 더 도와 달라.’ 고 말하면서 50만 원 (5 만 원권 10 장) 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교부하여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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