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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2965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9. 27.경부터 2012. 6. 18.경까지는 피고인 단독으로, 2012. 6. 19.경부터 2012. 6. 21.경까지는 C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광주 북구 D 303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에 여성접대부를 알선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뒤 F 등 7명을 고용하여 광주 일대의 유흥업소에 이들을 여성접대부로 알선하고 여성접대부로부터 건당 1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G에게 1개월을 변제기한으로 하고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명목으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40만원(연 240%)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1.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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