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7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두 달분 선이자 70만 원을 제하고 43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이자율 연 30퍼센트를 초과한 연 97.67%의 이자를 받으며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및 위임장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