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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2고단335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경 순천시 C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에게 4,750,000원을 빌려주고 80일간 하루에 75,000원씩 받는 방법(연이율 219.9%)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합계 39,43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 이자율 관련조문 검토보고)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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