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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252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3. 2. 06:07경 안동시 E에 있는 F 부근 편도 1차로 간선도로를 지나다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이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조수석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736,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원고 차량으로서도 야간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서행하면서 교차로 진입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차량의 충돌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30 : 7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범위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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