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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나160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6. 25. 17:43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양지사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98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는데, 당시 멀리 떨어져 있던 피고 차량이 뒤늦게 위 교차로에 들어와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또 원고 차량에 앞서서 다른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의 비보호좌회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면도 있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 차량의 과실도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감행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이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원고 차량에 앞서 비보호좌회전을 한 차량과 원고 차량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의 비보호좌회전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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