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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B는 D 역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 피고인 앞 가까이에 서게 되었고, 피고인은 성기 부분이 B에게 닿지 않도록 몸을 살짝 돌려 서 있었을 뿐 B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빈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의 왼쪽 엉덩이에 성기를 수회 대고 비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쪽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볐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의 상황과 전후 정황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② 피해자는 엉덩이에 닿은 부분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 신체 위치상 그렇게 생각했고 딱딱한 느낌이 나서 성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 “ 라이터라든지 핸드폰 자체에 딱딱한 느낌이라는 것이 있는데, 닿는 느낌이 약간 물컹하고 딱 딱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1세의 여성이고 매일 일정한 시각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해 왔으며 당시 두껍지 않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딱딱한 물건인지 아니면 사람의 신체 부위인지를 구분하여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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