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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성기 부분에 가려움증이 있어 긁다 보니 발기된 것이고,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아 피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손을 위로 올려 팔짱을 끼었을 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사실은 없다.

설령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아 우연히 닿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인지 및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②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댄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 그냥 호기심으로 ”라고 대답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15 쪽),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 자신의 왼쪽 엉덩이에 딱딱한 성기 부분이 10초 정도 닿는 느낌이 났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했음에도 또 다시 닿는 느낌이 났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지하철 안에 상당수의 사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뒤로는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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