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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댄 사실이 전혀 없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 2호선 D역의 승강장 대기열에 서있던 중 전동차가 도착하자 재빠르게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면서 앞에 서있던 사람들을 제치고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바짝 붙이고 앞으로 밀면서 승차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는 모습과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게 된 과정, ② 지하철에 승차한 후 피해자는 자신의 뒤에 밀착하여 서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신체접촉을 당하자, 몸을 비틀고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그러다가 뒤에서 엉덩이 쪽으로 심하게 접촉하여 등 뒤를 돌아보면서 피고인쪽을 쳐다보기까지 한 점, ③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뒤에 서있던 남자가 몸을 바짝 붙인 채 거칠게 숨소리를 냄과 동시에 자신의 엉덩이에 그 남자의 성기 부분이 접촉된 느낌을 받았는데, 그 후 전철이 흔들리면서 자꾸 비벼대는 느낌을 받자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인 점, ④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본인은 지금도 계속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접촉은 평상시 사람이 많아 혼잡한 상황에서 밀착되어 받는 것과 그 느낌이 확실히 달랐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엉덩이 쪽에 밀착했다. 이런 경우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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