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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단속 경찰관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 앞에 있던 피해 자가 승차를 한 후 승객들에 밀려서 신체적인 접촉이 되는 순간 성적 충동이 들어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는데, 몸을 피하려고 하였지만 많은 승객들 로 인하여 몸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다‘ 는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회피하지 않아 벌어진 결과일 뿐 의도하거나 고의적으로 범한 행위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피고 인은 위 진술 당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성기 부위를 엉덩이에 갖다 댄 것을 느끼지 못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확정적인 진술이 아니라, ‘ 자신의 뒤쪽에 서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크로스 백 앞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엉덩이에 무언가가 닿은 느낌이 계속 들었다’, ‘ 처음에는 자신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손인 줄 모르다가 엉덩이를 훑는 느낌이 나서 손인 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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