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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2 2019고단14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D’에서 피해자 E(여, 47세)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자세 교정을 하다가 “안에도 혈자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고양이 자세(팔을 펴서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자세교정원에서 9회차 자세교정을 받던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팬티를 허벅지 부근까지 내리고 ‘고양이 자세’로 엎드려 있다가 엉덩이에 살이 닿는 느낌이 2번째 들자 급히 뒤돌아보았고, 이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음경 부분 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에 급히 자세교정원에서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세교정을 받기 위해 빼 놓았던 반지, 귀걸이를 피고인의 자세교정원에 그대로 둔 채 급히 빠져나와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8회차 자세교정까지는 자세교정원 실내 전등을 끈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 9회차 자세교정 도중에는 피해자에게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하기 수 분 전에 불을 끈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해자는 엉덩이에 남성의 성기가 닿은 느낌이 두 번째로 든 직후 뒤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피고인의 생활한복 하의 밖에 나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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