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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7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8:2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 선 F 역에서 교대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G( 여, 31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피해자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찰관 H, I의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당시 H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에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약간 접촉되어 있는 장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하체 성기 부위를 앞으로 들이밀거나 비벼대는 장면 또는 피해 자가 등 뒤를 돌아보거나 몸을 움직여 피하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불편하게 서 있었다고

하나, 그러한 장면도 촬영되어 있지 않다). -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밀착시켰고, 엉덩이에 닿았을 때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 고 진술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날 18:23 경 F 역에 도착한 전동차에 탑승하기 직전에 약 33초 동안 (18 :22 :37 경부터) 아이 폰 휴대폰으로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곧바로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전동차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접촉 당시 느꼈다는 뜨거운 열감은 휴대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설령,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전동차 안은 자리를 옮기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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