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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22 2018고단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7.경 거제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남동생이 다른 곳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23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사채 채무가 있었으며,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차용금 명목으로 2,124,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큰 사고를 쳐서 돈을 갚아줘야 하는데 동생이 돈이 없으니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다음 달부터 매월 240만 원씩 10개월 동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 차용금 명목으로 1,429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겠다. 나에게 곗돈을 제일 처음으로 주면 다음 달부터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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