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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상가에서 상호미상의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위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남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신용카드 사고가 나서 갚아 주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한다. 동생 빚을 갚아줘야 하는데 여유 돈이 없다. 금은방의 보증금도 3,000만 원 정도 있고, 대구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 이를 믿고 6개월 정도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꼬박꼬박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은방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은방 운영 관련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고인의 남동생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8. 5. 21. 1,000만 원, 2008. 5. 27. 1,000만 원, 2008. 6. 30.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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