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주)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인천 서구 E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기안전점검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원재료 선입금을 못내서 원재료 구입을 못했다. 거래처인 F에 물건을 만들어 납품해야 하는데 원재료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그 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말일에 이자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2019. 1. 7.까지 원금 전액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회사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일부 충당하던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