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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06 2020고단5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11:15경 김천시 대덕로 261-3에 있는 30번 국도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E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씹할놈아 옷 벗고 한번 붙어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그 왼쪽 가슴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낚아채 이를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경위 C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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