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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5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0:00경 서울 B에 있는 C법원 2층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건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담당 직원인 위 법원 소속 공무원 D에게 서류 열람 신청을 하였는데 위 D이 사건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가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D을 밀치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보안관리대 직원인 위 법원 소속 공무원 E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바닥에 주저앉으며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D의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 E의 청사보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 수사협조의뢰(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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