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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9 2019고단12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07: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앉아있던 중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남, 69세)으로부터 주차를 위해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07: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젊은 친구가 시비를 걸고 사람을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뒷문을 강제로 열고 탑승하려고 하여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요구받자 "일대일로 해보자“고 말하며 위 F의 외근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죄로 3회(벌금형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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