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5. 05: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가요주점' 7번방에서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를 뒤집어엎어 부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 약 20개를 깨뜨리고, 맥주병을 던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인 노래방기기 모니터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위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5: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E지구대 앞으로 이동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위 F, G의 얼굴을 향하여 각각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노래방기기 모니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