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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4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9. 2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계산을 하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팁을 주는 것을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발로 목 부위를 밟고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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