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2:00 ~ 23: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인근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폰 배터리를 찾고 있는 피해자 N(여, 12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 배터리를 같이 찾아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물류센터 부지 공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공원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를 앉히고 그 옆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벗은 다음, 피고인의 배를 손으로 밀치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고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3:20경 대전 동구 O아파트 111동 18층의 옥상 통로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꽉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고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