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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6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ㆍ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현재 17세)의 조부로서 피해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살아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9. 오후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30. 12: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태블릿 피시(PC)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12: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그곳 침대 위에 누워 태블릿 피시(PC)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 15: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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