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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41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41,09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6.부터, 원고 B에게 5,013,25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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