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41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41,09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6.부터, 원고 B에게 5,013,25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41,09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6.부터, 원고 B에게 5,013,250원 및 이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