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3801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99,843원, 원고 B에게 18,985,0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99,843원, 원고 B에게 18,985,0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