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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4 2017가합513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000,000원, 원고 B에게 105,605,06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3. 16.부터 각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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