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19 2018가단580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77,698원, 원고 B에게 14,000,3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77,698원, 원고 B에게 14,000,3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