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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8 2018가단76481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7,562,920원 및 이에 대한 2018.3.30.부터,원고 B에게 11,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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