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0590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650,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나. 원고 B에게 3,747,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650,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나. 원고 B에게 3,747,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