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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0590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650,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나. 원고 B에게 3,747,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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