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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2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술집 주인인 E가 차량을 주차선 안으로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대신 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E가 자동차의 조작방식을 잘 몰라서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조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8. 03:30경 C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H로 간 후 E 운영의 I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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