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저장창고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피고인 측 인부들의 출입을 막아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문 앞에 흙더미를 쌓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저장창고로의 출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펜스 일부를 뜯어낸 것이고, 출입문은 흙더미를 치우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E농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위 상호를 양보하고 대신 ‘F농원’이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이 부분 행위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3. 29경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2011. 4. 18.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