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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7. 21:45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삼겹파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원하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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