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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2. 01:17경 양산시 중부동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 우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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