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22: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방어진삼거리 옆 우와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