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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0. 22: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방어진삼거리 옆 우와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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