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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4. 6. 24. 21:32경 울산 중구 다운동 80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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