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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화정동 653-32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전하동에 있는 B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동종사건 약식명령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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