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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2. 06:45경 울산 중구 성안8길 39에 있는 효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정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울산지방법원에 2014.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횟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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