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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15 2019고단5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 권 1매(증 제1호), 오천원 권 1매(증 제2호), 일만원...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20:40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당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 권 4매, 1만 원 권 70매, 합계 9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 1개, 현금 9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화장품 지갑 1개 등 합계 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8. 12:2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 길가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 H 맥스크루즈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성장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수법 등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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