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한국은행발행 오만원 권 3매를 피해자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5:07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점, 현금 5만원 권 3매, 5천원 권 2매, 1천원 권 10매 등 합계 1,0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화면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여부 확인에 따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이 절취한 오만원 권 3매)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이 절취한 여성용 시계의 판매대가 87만 원 중 85만 원, 나머지 2만 원은 피고인 소유 현금과 혼합되어 압수된 오만원 권으로 교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교부 대상에서 제외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치료제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약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