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6:26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분홍색 손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손지갑 1개, 기아자동차 열쇠 1개, 신용카드 6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1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5천 원 권 1매 합계 86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삼척시 H에 있는 I다방에 들어가, 피해자 G(여, 51세)이 그곳 다방 안에 있는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여자용 검은색 샤넬 가방 1개(10만 원), 그 가방 속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오만 원 권 2매, 만 원 권 7매, 천 원 권 30매), 삼성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시가 90만 원 상당), 화장품 파우치백 1개(시가 2만 원 상당), 화장품(립스틱, 샤도우, 립크로즈, 팬설, 파운데이션 등 시가 15만 원 상당), 아반떼 차량 스마트열쇠 1개 합계 1,3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범행 현장주변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피해자 소재 파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