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3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남국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진해경찰서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겠다며 10여 년 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베레타232 모의권총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경찰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모의권총을 소지하고 진해경찰서 1층 현관에 이르러, 그곳에서 방호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D에게 “닥쳐라”라고 소리치며 위 모의권총의 총구를 겨누어 마치 실제 권총을 발사할 것처럼 협박하여 자신을 제지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해경찰서에 침입하고,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한 모의총포인 ‘베레타232’ 모의권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