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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85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를 소지 또는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0.경부터 2014. 8. 14. 14: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 3동 806호에서 모의총포인 ‘AK-47 소총’ 1정을 소지하고,

나. 2006.경부터 2015. 4. 1.까지 위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MP5 소총’ 1정을 소지하고,

다. 2013.경부터 2015. 4. 1.까지 위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콜트 권총’ 1정을 소지하고,

라. 2010.경부터 2015. 4. 1.까지 위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인피니티 권총’ 1정을 소지하고,

마. 2010.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M4 소총’ 1정을 소지하고, 2014. 8. 초순경 의정부시 청사로 38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M4 소총’ 1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모의총포 해당여부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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