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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합545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67,307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0.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1. 2. 10. 18:22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전기안전점검을 하던 D이 메인배전반의 전원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메인배전반과 벽면, 천장이 일부 불에 타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위 건물 3층에 있던 원고는 화재로 인한 불길과 연기를 피하기 위해서 3층 외벽유리창에 매달려 있다가 1층으로 떨어져 양쪽 발목과 무릎을 다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좌측 무릎관절, 좌ㆍ우측 발목관절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

공작물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 중 위자료 30,000,000원, 적극적 손해의 일부인 27,567,307원, 소극적 손해의 일부인 50,000,000원, 합계 107,567,307원(=27,567,307원 50,000,000원 3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참조 .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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