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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472 판결
[손해배상][집24(1)민,135;공1976.5.1.(535),9078]
판시사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뜻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축조나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따른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인 안정성을 결정하는데 참작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남수)

피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 제1점의 요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유무는 그 공작물의 용법을 기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축조나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따른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인 안정성을 결정하는데 참작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172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문제의 게시판이 쉬이 도괴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 하였음을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으며.

2.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와 망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고 위 소외인의 과실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과실을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참작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 제2점도 이유없고.

3. 원심판결을 자세하게 검토하여도 소론 제3점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게시판의 설치장소가 " 근처 어린이들의 사실상의 놀이터" 라는 점을 인정한 대목이 없으므로 (다만 제1심판결에 그런 설시가 있을 뿐)이점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함은 부질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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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5.6.19.선고 74나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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