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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35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87,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8. 14. 에어컨 설치기사인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ㆍ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C건물 3층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에어컨설치를 의뢰하였다.

원고가 직원 E과 이 사건 빌라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중 난간이 건물 외벽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원고, E도 함께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상해보험금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2천만 원, G 주식회사로부터 45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 을 제8, 9(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빌라에 설치된 난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41조 공작물 책임 원고는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빌라에 설치된 난간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라는 점,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1차적으로 점유자가 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에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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