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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5 2015고단36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 2.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1. 9. 23. 자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제 1 국민 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8 세가 되는 해인 2002. 1. 15.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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