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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9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5 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01. 8. 14. 미국으로 단기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2010. 12. 31. 국외여행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기간 만료 일로부터 30일 이내 인 2011. 1. 30.까지 귀국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자의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역시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가 없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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