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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2 2018고단14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5 세가 되기 전 출국한 병역의 무자는 25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5 세가 되기 전인 2010. 8. 23. 출국하였음에도 25 세가 되는 해인 2013. 1. 15.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8. 6. 21. 경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출입국 현황, 출입국 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을 숙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해 범한 죄라고 보이는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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