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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단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25 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병역의 무자는 25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5 세가 되기 전인 2016. 12. 8.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면서 25 세가 된 2017. 1. 15.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 출입국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얻어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잠시 다닌 외에 주로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자신이 미국 시민권 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병역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미국 시민권을 받아 부친과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병역법 시행령 제 149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생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 1998. 12. 17. 한국에서 피고인의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되었고, 같은 해 12. 31. 피고인의 외조부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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