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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757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국민 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 출국하였다가 계속하여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시에 범행이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5년의 공소 시효가 도 과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0. 12. 16.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5년의 공소 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병역법 (2006. 9. 22. 법률 제 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고 한다.

2006. 9. 22. 법률 제 7977호로 개정된 병역법 제 70조 제 3 항은 제 1 국민 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기를 25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 3 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70조 제 3 항은 제 1 국민 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제 94조는 이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구 병역법 제 5조 제 1 항에 따르면 제 1 국민 역은 병역의 무자로서 현역 ㆍ 예비역 ㆍ 보충역 또는 제 2 국민 역이 아닌 자로 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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